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5. 11. 결정
토지에 대한 등기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093
요지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보존등기의 세율(0.8%)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공동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록세율(1.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과세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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