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5. 11. 결정
청구인을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77
요지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의 환급을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처분청과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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