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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1. 결정

쟁점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1120

요지

청구법인은 2010.11.16.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수풀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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