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1.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32
요지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이 중요한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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