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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6. 결정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11

요지

법인등기부상 예식업, 요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축 건물이 음식점업으로 사용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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