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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30. 결정

청구인들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집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4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잘못 가져갔음을 시인하였고, 현재 농지에 구입·식재한 이팝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 관할 광역시장 또한 과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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