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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30. 결정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17

요지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를 처분청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일반인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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