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쟁점기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66
요지
자신의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