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48
요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해 면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압류, 매각된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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