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0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해 취득세를 경감 받는 기준이 되는 일시적 2주택 여부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고 주택 가격이 미미하다고 제외하는 경우도 없는 것이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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