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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3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용 차량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데 병원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각하였다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추징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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