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73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장하나 시가표준액 산정상 잘못된 점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법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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