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9. 결정
1.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04
요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교법인이 사용하는 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토지를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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