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9.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25
요지
쟁점토지는 보도로 이용되는 비과세 토지와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점, 일반인이 비과세 토지와 쟁점토지를 구분없이 통행하기는 하나 비과세되는 토지만으로도 통행에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주차타워 내의 쟁점토지는 백화점 주차타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