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93
요지
부동산에 대한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보는 취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라 객관적 입증사실이 부족한 이상 과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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