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418
요지
000000은 쟁점토지를 총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ooooo원) 중 일부(oooo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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