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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6. 결정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산업안전기준과-592

해석례 전문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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