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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경기도 ○○시 ○○읍 ○○리 5-3번지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0. 2. 8.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산(폐축전지), 공정오니 및 광재(폐유독물이 함유된 산화납화합물) 등을 제련하여 연괴와 연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1. 9. 12. 피청구인이 실시한 정기 지도․점검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정오니 및 광재(폐유독물이 함유된 산화납화합물)의 허용보관량인 234.06톤을 초과한 262.395톤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1월간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거래처인 ▲▲ 주식회사에서 2001년 한해동안 산화납화합물 2,196톤(월평균 184톤)과 제조시 불량처리된 폐축전지 684톤(월평균 57톤) 등 2,880톤을 구입하여 제련․제조과정을 거쳐 연괴와 연판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9월 한달중에는 산화납화합물 174톤과 폐축전지 73톤 등 총 248톤을 구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산화납화합물 174톤은 월평균 구입량인 184톤 보다 적은 물량으로서, 5톤 화물차량 2대가 9월 중에 35회에 걸쳐 수거 및 적재용 철함 연수량 124개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의 대전공장과 전주공장으로부터 수송하였으며, 폐축전지 73톤은 73개의 팔레트에 담아 12회(단독 5회, 산화납화합물과 함께 7회)에 걸쳐 운송하였다. 나. 그런데 산화납화합물의 수거 및 운반용 철함은 ▲▲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대략 60개 정도가 동 회사와 청구인 회사간에 순환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 반수 이상이 항상 ▲▲ 주식회사에서 폐기물을 담기 위해 대기중이며, 청구인 회사에 머무는 숫자는 대략 20개 정도이나, 이것 역시 늦어도 2-3일 내에 ▲▲ 주식회사로 회수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001. 9. 12. 피청구인의 조사 당시 산화납화합물의 현장 실보관량이 262.395톤이었다면 1개당 평균적재량 1.406톤인 철함이 186개가 보관되어야 하는데, 청구인 회사 및 ▲▲ 주식회사는 이렇게 많은 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철함은 규격품이 아닌데다가 지게차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2층, 3층으로 쌓아 놓을 수 없고, 만약 186개의 철함을 1층으로 늘어놓는다면 그 면적이 상당할 것이며, 항상 원자재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구입금액으로도 5,000만원이 훨씬 넘는 원자재를 쌓아 놓고 있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다. 청구인이 수차례의 구두해명 및 2001. 10. 10.자 의견제출을 통해 해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위반내용은 실무자의 폐기물 관리대장 기장상의 수불오류이며, 현장의 실제 보관량은 허용보관량보다 훨씬 적었음은 지도점검을 한 담당공무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위반사실에 대한 날인은 점검 당시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청구인 회사의 박○○ 과장이 도장을 찍건 찍지 않건 똑같이 처리된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날인을 거부하면 더 불이익이 될 것 같아 찍은 것이다. 또한 이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관할경찰서가 수차에 걸쳐 현장조사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9월 한달동안 ▲▲ 주식회사로부터 산화납화합물과 폐축전지를 248톤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피청구인의 점검 당시 실제로 262.395톤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견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삼부전지 등 많은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9월 한달 동안 구입한 폐기물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2001. 9. 12.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한 폐기물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62.395톤의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공정오니 및 광재는 비중이 9.4이므로 27.9㎥의 보관장소이면 충분히 보관가능하다. 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담당 여직원의 착오로 장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현장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해명하였어야 함에도 점검 이후 확인날인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시 지도점검을 한 담당공무원인 환경주사 구○○와 환경주사보 박△△에게 확인 결과 실제 보관량이 262.395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고발조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고소내용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정도가 법질서 측면에서 미미하고 법익을 침해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건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위 혐의없음 처분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페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제28조, 제29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64조,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위반확인서, 지도․점검표, 폐기물재활용대장,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과징금부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산(폐밧데리), 공정오니 및 광재(납 또는 그 화합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0. 2. 15.자 변경허가에 의하면, 폐기물의 최대보관허용량은 “23.4㎥”에서 “53.985㎥(비중이 9.4인 공정오니 및 광재는 24.9㎥)”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 10. 20.자 변경허가에 의하면, 폐기물성상 중 “공정오니, 광재(납 또는 그 화합물)”는 “공정오니, 광재(폐유독물이 함유된 산화납화합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구○○ 및 박△△가 2001. 9. 12.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재활용대장에보관폐기물이허용보관량인234.06톤(24.9㎥×9.4)을초과한 262.395톤(폐유독물:201,805kg, 광재:53,270kg, 공정오니:7,320kg)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에 의하면, 주요확인사항 중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란에 “허용보관량 초과, 확인서 징구”로 기재되어 있고,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9. 12. 14:00”으로, 위반내용은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량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오니, 광재(납 또는 그 화합물)의 허용보관량인 234.06톤을 초과한 262.395톤을 보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짜로 청구외 수서경찰서장에게 청구인 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로 고발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1. 10. 10.자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장부상 재고가 262.395톤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여사원이 장부의 수불처리를 잘못 하였기 때문이며,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경우 한국철도차량정비창 외 17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징금으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의 불기소증명원에 의하면, 죄명은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내용은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경찰서의 의견서에 의하면,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박△△는 분기별 정기단속을 하기 위해 팀장인 청구외 구○○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보유량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내에 보관중인 폐기물재생처리대장만 확인하였는데, 동 장부상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숫자를 발견하고서는 사무실인 인천까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동 장부만 압수하여 가는 등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박기경은 단속당시 현 폐기물 보유량은 약 30여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장부만 확인한 후 위반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다음 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들어오라고 하므로 2001. 9. 13. 위 사무실에 갔는데, 박△△가 “도장을 찍어주나 안찍어주나 처벌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기에 단속공무원의 눈에 거슬리면 보복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위반확인서에 법인사용 인감도장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경리사원 김○○는 2000. 2. 15. 폐기물 처리량 변경허가로 일일처리량이 두배 가량 증가하여 매일 약 15톤씩을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허가전의 방법대로 기장정리를 잘못 하여 장부와 현재고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 동 사건은 피의자 등이 단속 당시 현장에 보관한 폐기물의 총량이 최대허용보관량인 234.06톤을 초과하지 아니한 약 30톤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공무원이 단속 당시 폐기물 현재고는 확인하지 않은 채 폐기물재활용대장만 확인하고는 장부상 최대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발한 사안으로서 불기소(혐의없음)함이 좋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6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동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1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 동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1월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제로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점검 당시 광재, 공정오니 등의 폐기물을 실제로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도 폐기물재활용대장상의 보관폐기물의 양이 262.395톤으로서 허용보관량인 234.06톤을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 회사가 실제로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였음을 확인한 바 없으며, 검찰 또한 청구인 회사가 실제로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다가, 검찰에서의 사실인정을 배척할만한 다른 새로운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점검 당시 청구인 회사가 실제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사실에 부합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였음을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41조 및 제6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정오니 및 광재 등의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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