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9. 결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91
요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지목변경의 효용은 토지와 일체되므로 지목 변경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과 협의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지목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상이나 사실상으로 매도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 매도인인 청구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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