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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8. 결정

청구법인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5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이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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