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8.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94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면서 울타리내의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과 소방도로 예정부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포함하여 부속토지를 산정하고 과세청이 이를 근거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재산세 과세방법에 비추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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