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8.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54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라 비록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여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이 아닌 이상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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