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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택시(대표이사 소○○) 대전광역시 ○○구 ○○동 245-1번지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송부대시설을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옥증축을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임시로 교육훈련시설에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후 조합사무실이 확보되자 노동조합에 이전토록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면적이 적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운전자 휴게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인가시부터 사무실과 휴게실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지 않았음에도 칸막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건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한 결과, 운전자 휴게실은 사무실로, 사무실의 일부는 사장실로 이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자 휴게실은 사무실의 내방객 접견을 위한 응접세트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운전자 70명이 휴식을 취할 만한 휴게실로 볼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도 시설 입구에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도 노동조합의 책상 3개와 소파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훈련시설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개선명령을 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사업개선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4의2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진정서, 출장결과보고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사무소)인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사무소)인가를 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6959471"></img> (나)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이 2001. 12. 6.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불법적인 차고지운용에 대한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지방행정주사 소○○ 외 1인이 2001.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운전자 휴게실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사무실은 일부를 사장실로, 교육훈련시설은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자 휴게실과 교육훈련시설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부대시설을 미확보하였다는 이유[운전자 휴게실을 사무실로 사용(사무실 일부는 사장실로 사용), 교육훈련시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4호의2,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부대시설인 휴게실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교육훈련시설의 경우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피청구인은 면허취소&#8228;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여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자 휴게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교육훈련시설은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건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위반사실만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비로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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