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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8. 결정

보육교사 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3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해석 하여야 하므로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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