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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30

요지

당초 토지를 취득 후 농업용 창고 부지로 감면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사실 조회 결과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이유가 내부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절차지연 및 보조금 선정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연된 것이라 본다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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