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7. 결정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52
요지
건축물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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