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7. 결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90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 개시 이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 상속인 11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