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초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170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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