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4. 27. 결정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을 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36
요지
2008.4.29. 통신판매업 면허를 얻고 면허가 유지되다가 2015.1.5. 폐업신고 처리되었으며, 면허가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고 2015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갱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록면허세 특성에 비추어 일할계산 방식은 자동차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 과세청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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