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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7. 결정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339

요지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해석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공동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현물출자부동산을 현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짧다 하여도 출자전환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현물출자방식을 적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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