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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의원(대표 고 ○○) 경기도 ○○시 ○○구 ○○동 604-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879만 1,51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원 당시부터 간섭파치료기 2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는 간섭파치료기는 동시에 환자 2인을 치료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 청구인은 동시에 4인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2배 이상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은 환자 1인에 대하여 매월 15일씩 간섭파치료기와 저주파치료기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한 후, 저주파치료기에 의한 치료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간섭파치료기에 의한 치료중 5일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파치료기에 의한 치료를 간섭파치료기에 의한 치료로 바꾸어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여 청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수진자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실제 시행한 진료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요추부 단독병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는 저주파치료기에 의한 경피적전기신경치료를 하고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간섭파치료기에 의한 간섭파전류치료를 한 것으로 하여 297만 6,2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병원에서 직업 요양급여를 담당하던 의사 청구외 박○○은 청구인 병원은 실제로 저주파치료기에 의한 경피적전기신경치료를 하고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간섭파치료기에 의한 간섭파전류치료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인 청구외 박△△도 허리부분 환자에게 저주파치료기에 의한 경피적전기신경치료를 하기도 하였고, 환자의 요구로 경피적전기신경치료를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물리치료카드, 거래명세서, 입금표, 간섭파치료기사진, 요양기관일반현황,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1. 19.부터 2001. 11. 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사회복지법인 ○○복지병원 대표자 고○○과 관리의사 박○○이 작성한 2001. 11.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 2. 1.부터 2001. 7. 31.까지(6개월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진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추부질환(단독상병에 한함)에 실제로는 경피적전기신경치료(TENS)를 시행하였으나 간섭파전류치료(ITC)로 청구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예로서 국민공단 소속 수진자 청구외 백○○과 의료급여 수진자 청구외 이○○이 열거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20. 청구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금액은 297만 6,710원, 월평균부당금액은 49만 6,035원, 부당비율은 1.89, 업무정지기간 20일로 하였고, 과징금을 879만 1,510원으로 산출하였다. (라) 2003. 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진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로는 경피적전기신경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간섭파전류치료를 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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