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7. 결정
1.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316
요지
법인이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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