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7. 결정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17

요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8개이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중과세 기준인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보고서 및 유흥주점 대표자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이상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