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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 100-8 ○○정비 208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2003. 3. 3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사항인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고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주소변경 등록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주소변경 등록의 지연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음 등록 당시에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안내 및 통보도 없었고, 일반인이 화물유통촉진법령의 내용을 알 수도 없으며, 나중에 주소변경 지시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필하고 또 관할 세무서에 주소변경을 하였으면서도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화물운송업의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나중에 변경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미 법령의 규정을 어긴 사실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7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7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신규, 변경), 화물유통촉진법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1097-5"로 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신규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6.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를 "부산광역시 ○○구 ○○동 100-8 ○○정비 208호"로 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주소변경 등록을 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31. 현재의 주소(부산광역시 ○○구 ○○동 100-8 ○○정비 208호)로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과에서는 2003. 6. 25. 청구인이 주소변경(변경된 주소지: 부산광역시 ○○구 ○○동 100-8 ○○정비 208호)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를 지연(주소변경일 2003. 3. 31.)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의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2003. 7. 9.까지 의견제출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에게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소지의 변경등록 신고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 동법시행령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정지 20일(1차)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등록사항인 주소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20일의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변경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내용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되면 예외없이 그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의 대상은 변경등록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추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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