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A@@자@@@@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2020. 1. 4. 20:12경 A시 ○○군 ○○읍 ●●리 소재 ●●초등학교 50미터 지난 지점에서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해당 승무원은 당시 ○○○ 방향 ●●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약 50미터 진행하던 중 ◈◈초등학교 앞에서 갑자기 남자승객이 나타나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기에 차를 세워 승차시켰다. 해당 @@@번 노선은 배차간격이 30분이고, ●●정류소는 A에서도 가장 외지에 위치하여 2개의 노선만 다니는 정류소인데, 해당 승무원은 해당 승객이 어둡고 추운 날씨에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정을 배려하여 탑승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교통불편신고 내용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CCTV 동영상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버스가 2020. 1. 4. 20:17경 ○○에서 ◇◇◇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정류장에서 50미터 지난 지점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버스의 안전 운행을 저해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내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 제85조제1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자료,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당직근무자는 2020. 1. 4. 20:17경 이 사건 버스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켰다는 내용의 전화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6551"> </img> - 다 음 - 다.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는 2020. 3.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진술서 위 본인은 2020년 1월 4일 (20시12분경) ●●초등학교 50미터 지난 지점에서 정류소 질서문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저는 @@@번 기사입니다. 제가 운행하는 @@@번 노선은 단독 노선이고, ○○시장을 끼고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짐 보따리를 들고 시장가기가 무거우니까 중간에서 손을 들면 평상시에도 저는 승차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번은 배차간격이 30분이고, 30분은 추운 날씨 승객에게 엄청난 시간입니다. 2020년 1월 4일 오후 8시 11분쯤 그날도 컴컴한 시골 바닷길 추운 날씨에 뛰어오면서 손을 드는 승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정차하여 탑승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앉아 있던 승객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도 아닌데 아무데서나 승차한다고 A시청에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같이 갑시다’ 하니까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하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20. 3. 3. 다음과 같이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제목: 교통불편신고처리(2020-@@@, A@@자@@@@) - 신고내용: (생략) - 진술내용: (생략) - 조사의견 상기와 같은 정류소 질서문란 신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위와 같이 ●●초등학교 50m 지난 지점에서 승객을 태워서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음. A여객(주) 관리자가 메일로 제출한 CCTV 동영상을 검토해보니, 해당 기사가 ●●초등학교 50m 지난 지점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서, 해당 기사가 깊이 반성하는 것과 A여객(주) 관리자가 기사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참작, 경감하여 해당 운전자 소속회사인 A여객(주)에게 정류소 질서문란으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종결 처리하고자 함 ※ 처벌의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동법 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18호 마 마.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3항, 제85조제1항,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는데,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의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20만원이고, 시ㆍ도지사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고,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승객이 어둡고 추운 날씨에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정을 배려하여 탑승시킨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는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탑승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류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만일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배차 간격이 긴 시골 지역에서는 정류소 이외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리는 등의 정류소 문란행위 자체를 사실상 규제하기 어려워 단속규정 자체가 형해화 될 염려도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을 경감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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