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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2. 결정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퇴직연금복지과-3906

요지

• (상황) A사는 지주회사로 B사, C사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A사 우리사주조합 결성 시 자회사들을 참여시킴 * B사는 상장회사였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C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참여   - 이후, C사가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는 A사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C사 근로자가 (퇴직 후) B사로 전출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 •(질의) 이 때, C사의 경우 B사의 자회사도 아니고, 흡수합병되어 기존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C사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 회사가 소멸되는 건이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ʻ지배관계회사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의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흡수합병을 통하여 지배관계회사였던 자회사(귀 질의 상ʻC사ʼ)가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37조 에 따라 배정받은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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