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산재예방지원과-395
요지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 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 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 위 질의 2처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에서도 작업지휘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부재 상황 등을 대비하여 위 질의 2와 같이 작업지휘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작업지휘자(정)가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작업지휘자(부)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등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실질적으로 지휘가 가능하다면) 작업 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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