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31. 결정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요지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근거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2. 질의 2 관련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3. 질의 3 관련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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