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31. 결정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요지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근거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2. 질의 2 관련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3. 질의 3 관련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