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621 ○○아파트 106-406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4.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5. 11.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수역 입어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2004. 6. 30.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조업허가장이 늦게 발급되었고, 러시아 감독관의 입국이 지연되어 청구인은 2004. 7. 14.부터 조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지체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나.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 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월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러시아의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은 비록 월선항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더구나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월선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북한당국이 한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남북한 경협 및 남북대화에 어려움을 제공하게 되고, 국내적으로 수산정책자금이 회수되고 면세유류의 공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마. 따라서 이 선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해채낚기 및 근해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았고, 러시아로부터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 어선 한 척당 오징어 43톤을 조업쿼터로 한 오징어채낚기 입어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2004. 7. 15.09:30경 강원도 ○○시 ○○항을 출발하여 목적지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2004. 7. 12. 20:07경부터 동일 23:29경까지 동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 조업하다가 선박감시시스템을 설치 운항하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0일의 허가어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자, 청구인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9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별표 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3조, 제5조, 제18조 및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명령서, 잉여자금대출금상환통보, 러시아 입역시 위반사항에 대한 선처요청, 어업허가증, 러시아수역 입어어선확인문, 위반행위 적발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7.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85톤급 서진호에 대하여 근해채낚기 및 근해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2004. 7. 13. 수협중앙회장은 강원도 ○○출장소장에게 러시아수역 입어어선 확인서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의 ○○호 어선이 러시아수역 입어어선에 포함되어 있고, 조업기간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 이다. (다) 2004. 8. 10.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인의 서진호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수역에서 3-4일 대기(불법조업의 의심)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청구인의 ○○호는 2004. 7. 15. 20:07경 동경 132.32도 북위 38.52도의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2004. 7. 16. 23:29경 동경 133.03도 북위 39.55도의 북ㆍ러 EEZ에서 벗어났다. (마) 2004. 9.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에 의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7. 15. 20:07경부터 2004. 7. 16. 23:29경까지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하다 적발되어 어업허가정지 60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2004년 12월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요구하였다. (사) 2004. 12.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수산업법」제34조, 제41조 및 제45조,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 별표 5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어업권자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정지할 수 있고, 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호는 2004. 7. 15. 20:07경부터 2004. 7. 16. 23:29경까지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하다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조업기간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허가장이 늦게 발부되었고, 러시아 감독관의 입국이 지연되어 청구인은 2004. 7. 14. 이후부터 조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조업기간보다 늦게 조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 단축된 기간동안 조업을 하여 할당된 조업쿼터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수산부장관의 2004. 8. 10.자 공문에 의하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수역에서 3-4일 대기(불법조업의 의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적법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한 것은 2004. 7. 15. 20:07경부터 2004. 7. 16. 23:29경까지 허가 받은 러시아수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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