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30. 결정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42
요지
- 우리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발목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장애6급 판정상태), 업무특성상 8시간 이상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안전화를 착용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함 - 회사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였지만 착용이 불가하여 결국 개인이 충격흡수용 운동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회사의 판단은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안전화 착용에 예외를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 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함 -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를 별도 예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상기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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