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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30. 결정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3848

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에 따라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ʻ근로자ʼ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ʼ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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