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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경상남도 ○○시 ○○동 339-15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4. 청구인에 대하여 2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4. ○○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포함시키는 영업지역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의료재단 ○○병원 원장 청구외 노○○를 지도의사로 선임하였고, 2003. 7. 23. △△ 병원 의사 청구외 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도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 둘 때에는 이송업체의 지도의사직도 그만두고, 이를 이송업체에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은 위 박○○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지도의사직도 그만두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역의 사무실 및 차량변경 신고를 할 당시 피청구인은 ○○지역의 청구인의 지도의사를 확인하면서 위 박○○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지도의사직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지도의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업체는 관할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12개 시군에 12명의 지도의사를 선임하였는바, 청구인은 영업지역인 경상남도 지역에 1인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역에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인은 영업지역을 확대하면서 2003. 7. 23.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박○○을 지도의사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박○○은 2003. 4. 22. 군복무를 완료하여 위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박○○을 지도의사로 선임하였다고 통보한 것은 지도의사를 두지도 아니하고 불법영업을 한 것이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12개 시ㆍ군을 영업지역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시ㆍ군별로 영업지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4. 5. 29., 2004. 6. 15., 2004. 7. 27. 및 2004. 10. 2.에도 법령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 등 불법영업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 제57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위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공중보건의사 복무완료서, 지도의사선임승낙서 및 전문의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았다. (나) 2003. 2. 14. 경상남도 △△군 △△읍 소재 ○○병원 원장 노○○는 청구인의 ○○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도의사 선임을 승낙하였다. (다) 2003. 3. 14.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도의사 선임을 승낙하였다. (라) 위 박○○의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2002. 4. 22.부터 2003. 4. 22.까지 이었다. (마) 2003. 5.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시를 영업지역으로 하고, 청구외 노○○를 지도의사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변경허가를 받았다. (바) 2003. 7. 30. 청구인은 ○○시 지역의 지도의사 노○○를 청구외 박○○으로 변경하는 응급환자이송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사) 2004. 6. 22. 청구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홍△△의 남편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2003.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를 영업지역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 오면서 2003. 7. 30.부터 2004. 6. 18.까지 전문의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고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4. 7.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업자는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중에서 영업지역별로 1인 이상의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역을 담당하는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확대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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