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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3. 결정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436

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으나 현물출자 시 지배법인이 작성한 장부가액이 감정가액의 2배정도 차이가 나고 신주 발행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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