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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관리인 남 ○ ○) 경기도 ○○시 ○○동 54 피청구인 증권선물위원회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2. 13.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2004. 2. 17.에서야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200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4년도 1/4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3. 청구인에게 7,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지연공시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입법취지는 상장법인 등에게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ㆍ공시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청구인은 이미 유령주식의 발행 등으로 2004. 1. 2.경 이미 당해 주식의 매매 등의 거래정지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었고 2004. 1. 5.에는 그 거래가 전면 정지된 상태였으며 2004. 1. 16.에는 부도가 확정되어 2004. 2. 14. 상장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기 전에 동조의 공시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할 증권시장의 동아정기에 대한 신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던 점, 구 경영진 및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기업사냥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파탄상태여서 그 누구도 정리절차개시신청에 따른 신고ㆍ공시 등의 의무이행에 대한 상식이나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동조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시의무가 장기간 지연된 것이 아니라 정리절차개시신청일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당해 신고에 앞서 2004. 2. 16. 청구인의 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당해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미 모사전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다음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년 12월 말부터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제출시한을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수차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묵살하였던바, 청구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2004. 3. 31.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의2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기보고서 지연제출도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206조의11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당시 주식거래 상황, 청구인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신뢰 소멸로 인한 공시의무이행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하나, 부도가 확정되고 회사정리절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해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서 부도사실은 매매거래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위 상황이 청구인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발생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증권거래법」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공시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시에 공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4. 1. 16. 최종 부도 이후 상장폐지결정 효력중지 가처분신청ㆍ기각 등 여타 수시공시사항에 대하여는 적시에 공시하면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에 대하여만 수시공시의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동법 제18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당일에 공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시의무를 확정적으로 위반한 것이 되므로 사후에 그 사항을 공시하더라도 치유되는 것이 아니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접수를 모사전송한 것은 「회사정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의 경영진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하여 허위주식을 대량 발행ㆍ유통시킨 행위가 발각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재무담당자들이 자취를 감추거나 퇴사하여 업무가 마비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고,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동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참작사유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에게 동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9조,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206조의2, 제206조의11 및 제206조의12 동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 제83조의2, 제90조의2 및 제91조 동법 시행규칙(2005. 1. 27. 재정경제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4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사업보고서 신고의 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과징금 부과결정 통보, 과징금 부과결정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재심청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과징금 산정내역, 공시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28. 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2004. 1. 3.경 주금 허위납입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2004. 1. 16. 부도가 발생하여 2004. 7. 16. 상장폐지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2004. 3. 25. 발송한 ‘2003년도 사업보고서 신고의 건’에서는 2003년도 사업보고서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보고하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 8. 10. 발송한 ‘2004년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지연예상에 따른 선처요청서’에는 2004년도 분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 검토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청구인이 2004. 2. 13.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2004. 2. 17. 지연공시하였고 200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4년도 1/4분기보고서를 각각 2004. 3. 31. 및 2004. 5. 15.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04. 8. 31.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73,900,000원)을 부과할 것임을 2004. 11. 23.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2004. 1. 5. 거래정지 처분 후 재무담당 임직원의 집단퇴사 등으로 회사 행정은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2004. 11. 3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증권거래법」 및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3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징금 7,390만원을 2004. 12. 23.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①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출내역(단위: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26781"> </img> * 기준금액 : 공시의무일 전후 3개월간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 적용률 :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반정도는 전후 3개월간 주가변동률이 0.3728이므로 ‘중’에 해당되나, 부도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2단계 하향조정함. ②200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4년도 1/4분기보고서 제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출내역(단위: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26785"> </img> * 기준금액 :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간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 적용률 :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반정도는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 미만이므로 ‘하’에 해당되고, 부도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2단계 하향조정함. ③ 총 과징금액(73,900,000원) : ① + ②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16. 부도발생 이후 회계담당 임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함에 따라 회계업무가 마비상태였으며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보고서 제출이 어렵게 된 점, 이러한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공문서로 제출한 점, 세무당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한 세금 및 과징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7천4백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갱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 등을 들어 위 7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2005. 1.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수시공시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공시한 점에 미루어 보아 이 건 공시의무위반이 담당 임직원의 퇴직으로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사실의 지연공시와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과징금의 적용률을 2단계 하향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청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를 2005. 2. 28.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제3호에서 상장법인은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동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공고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및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당일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6조의11제3항 및 제7항에서는 동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3.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그 당일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공시담당자가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의무는 「증권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만으로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1986. 10. 28. 상장되어 장기간 공시업무를 수행하여 온 청구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사실이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공시대상정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의무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과징금 산출과정에서 부도발생 등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률을 2단계 하향조정하였고 2004. 2. 17.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과징금을 일부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1,5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00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4년도 1/4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1항ㆍ제186조의3ㆍ제206조의11제4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의 발행인이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4년도 1/4분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04. 8. 31.에서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4. 3. 25.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발송한 ‘2003년도 사업보고서 신고의 건’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은 과징금 산출과정에서 부도발생 등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률을 2단계 하향조정하였으므로 200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4년도 1/4분기보고서의 기한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5,87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3. 12.부터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마저 퇴사하여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위반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 1. 3.경 주금 허위납입사실로 인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2004. 1. 16. 최종 부도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지고 담당 임직원이 부재하게 되어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위반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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