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3. 결정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93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80년이나 경과한 노후주택이 토지의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배우자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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