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3. 결정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93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80년이나 경과한 노후주택이 토지의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배우자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