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3. 결정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91

요지

심판청구 당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유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9.17.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증여토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