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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3.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34

요지

청구법인은 2013.7.1. ㈜00과 OEM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의 입구간판에 청구법인과 ㈜00의 상호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 생산제품의 제조원은 ㈜00으로, 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00을 지휘ㆍ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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