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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김○○) 대전광역시 ○○구 ○○동 19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9.부터 1999. 8. 27.까지 14대의 시내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번 노선버스 3대만을 1999. 8. 19. 결행한 사실은 있어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4대를 결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시내버스들의 결행에 대하여 전화, 엽서, 신문보도 등을 통한 항의가 증가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99. 8. 19. ○○번 노선버스 5대, 같은 날 □□번 노선버스 2대, 1999. 8. 23. △△번 노선버스 5대, 1999. 8. 27. ▽▽번 노선버스 2대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중 위반내용란 24.의 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내버스운행실태 특별단속계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통지, ○○번, □□번, △△번 및 ▽▽번 노선 배차시간표와 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운전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시내버스들이 결행한다는 등의 불편신고가 빈번히 접수되자 1999. 8.경 청구인을 포함한 14개 업체 115개 노선에 대하여 시내버스운행실태 일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동 계획에 따라 1999. 8. 19.부터 1999. 8.27.까지 결행, 감회, 신고엽서비치상태 및 청소청결상태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 대하여 현장특별단속을 한 결과, 청구인이 1999. 8. 19. ○○번 노선버스 5대를 결행하였고, 같은 날 □□번 노선버스 2대를 결행하였으며, 1999. 8. 23. △△번 노선버스 5대를 결행하였고, 1999. 8. 27. ▽▽번 노선버스 2대를 결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9. 9. 27. 청구인이 1999. 8. 19.부터 1999. 8. 27.까지 14대의 시내버스를 결행(과징금 대상 : 3건으로 분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선버스를 결행(2개 노선에서 5대)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1.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동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여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19. 7대, 1999. 8. 23. 5대 및 1999. 8. 27. 2대의 노선버스를 사업계획대로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과거 이 건 처분외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내버스를 결행(2개 노선에서 5대)하였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노선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번 노선버스 3대만을 1999. 8. 19. 결행한 사실은 있어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4대를 결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노선버스운행실태를 직접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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