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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3. 결정

ⓛ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66

요지

ⓛ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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