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3. 결정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55
요지
이 건 부동산은 ????과 청구법인 사이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2014.1.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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